선고유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집행유예 기간을 무사히 마쳤더라도 형을 선고받은 전과 자체는 남아 선고유예를 받을 수 없다.
①(X) 선고유예의 요건 중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라고 함은, 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널리 형법 제51조가 규정하는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볼 때 형을 선고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이 다시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리라는 사정이 현저하게 기대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해석할 것이고, 이와 달리 여기서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가 반드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뉘우치는 경우만을 뜻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하거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에는 언제나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며 … (대법원 2003. 2. 20. 2001도6138 전원합의체) ※ 현행 형법 제59조 제1항은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로 표현을 바꾸었으나 의미는 같다.
②(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법 제60조)
③(O) 형법 제59조 제1항 단행에서 정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 함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형의 효력이 상실된 여부는 묻지 않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형법 제65조에 의하여 그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정해진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12. 26. 2003도3768)
④(X)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할 경우에도 선고가 유예된 형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량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 뿐만 아니라 환형유치처분까지 해 두어야 한다. (대법원 1988. 1. 19. 86도2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