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
주거침입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하여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였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뿐 다시 주거 침입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나.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것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것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사람 사이에 건물의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그 건물에 침입하는 것에 대하여 점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라. 연립주택 아래층에 사는 피해자가 위층 피고인의 집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근 후 이를 피고인에게 알리지 않아 하루 동안 수돗물이 나오지 않은 고통을 겪었던 피고인이 상수도관의 밸브를 확인하고 이를 열기 위하여 부득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이라면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③
㉠(X)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따라서 퇴거불응죄만 성립한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08. 5. 8. 2007도11322)
㉡(O) 침입 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집의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침입의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시작하였다거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4. 10. 2008도1464)
㉢(O) 건물의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 건물을 점유·관리하는 사람 사이에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면,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건물에 침입하는 데 대하여 점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거나 그 침입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89. 9. 12. 89도889)
㉣(O) 아래층 거주자가 위층으로 통하는 상수도관의 밸브를 임의로 잠그고 이를 알리지 않아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위층 거주자가 밸브를 확인하고 열기 위하여 부득이 아래층 주거에 들어간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4. 2. 13. 2003도73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