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7년 변시
검사가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그의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할 수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참고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원진술자가 성립을 부인해도 그 증언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O)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에 규정된 소위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그것이 증거서류이던 진술이던 간에 유죄증거에 관한 소송법상의 엄격한 증거능력을 요하지 아니한다(대법원 85도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