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법원직 9급
몰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몰수·추징은 주형에 딸린 형벌이라, 주형은 그대로 선고하면서 몰수·추징만 선고유예할 수는 없다.
①(O) 주형을 선고유예하는 경우에 부가형인 몰수나 몰수에 갈음하는 부가형적 성질을 띠는 추징도 선고유예할 수 있다. (대법원 1980. 3. 11. 77도2027)
②(O)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형법 제49조)
③(O) 형법 제59조에 의하여 형의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형만의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73. 12. 11. 73도1133 전원합의체)
④(X) 몰수에 갈음하는 추징은 부가형적 성질을 띠고 있어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는 그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도 선고를 유예할 수 있으나, 그 주형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하지 아니하면서 이에 부가할 추징에 대하여서만 선고를 유예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79. 4. 10. 78도3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