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 더라도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였 다면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다른 종류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어져야 한다.
㉢상습으로 약 4개월 동안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이 포괄되어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 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7.3.15. 2006도9463)
㉡(O)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대법원 2003.8.22. 2002도5341)
㉢(O)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2회 폭행하고, 4회 상해를 가한 것은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대법원 2003.2.28. 2002도7335)
㉣(O)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4.8.21. 84도1550)
㉤(O) 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이아니다.(대법원 1992.7.28. 92도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