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男은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할 혼인의사가 없음에도 중국 국적인 乙女와 혼인한 것처럼 공무원을 기망하여 혼인신고서를 작성 후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러한 사정을 몰랐던 공무원은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甲男은 공문서 작성권한이 있는 공무원의 명의를 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6.11.22. 96도2049)
②(O) 허위공문서작성죄는 작성권한 있는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신분범이므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6. 5.11. 2006도1663)
③(X) 1) 행정청에 대한 일방적인 신고의 경우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297)
2) 혼인신고는 신고서의 진실성에 관한 실질적 심사를 예정한 절차가 아니므로, 허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담당 공무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④(O) 甲男은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이에 속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부에 권리·의무에 관한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으므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6.11.22. 96도2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