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경찰 경채
미수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때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므로, 그 후 채무를 변제하고 가등기를 말소하였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78.11.28. 선고 78도2175)
②(O) 공모자가 스스로 결의를 바꾸어 피해자에게 공범의 침입 사실을 알리고 함께 공범을 체포하여 결과발생을 방지하였다면 중지미수의 요건을 갖춘 것이다.(대법원 1986.3.11. 선고 85도2831)
③(X) 실제의 임차인은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으므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669)
④(O)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대법원 2019.3.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