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판례

2002. 2. 8. 선고대법원 2001도6669

미수론 종합기출 2회

형법 총론 › 미수론·죄명 사기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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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원문 그대로 표시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2

이 판례를 바꿔 쓴 시험 지문이에요. 형광은 어디가 틀렸는지 표시한 부분입니다.

  1.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甲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 乙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甲 명의를 乙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乙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다면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가능하다 할 것이다.

    X

    실제 임차인이 처의 전입신고로 이미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상태라면,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더라도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할 결과 발생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는 경우이다. (대법원 2002. 2. 8. 2001도6669)

    27년 경찰 간부 · 3번 지문문제 풀기 →
  2.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임차인 명의 변경 없이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처에게 배당결정을 한 이상 재물편취의 결과가 발생하였으므로, 임차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X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2. 8. 2001도6669)

    20년 법원행시 · 4번 지문문제 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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