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최신판례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가 증거능력이 있기 위하여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의 인정을 요하는바,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는 경우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사실을 인정한 진술 부분은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O)대법원 2010.6.24. 2010도5040.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그 내용을 인정할 때’라 함은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진술 내용대로 기재되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부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