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경찰간부후보생 형법 공식 문제·정답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범죄구성요건의 객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은 물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까지 있어야 한다. 나.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는 그 표현의 전(全)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할 수 있고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고 하여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 다.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사회통념상 그로 인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판단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라.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입증이 가능한 것을 의미한다.
정답 ②
㉠(X)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이고, 전파가능성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려면 행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지문은 미필적 고의를 ‘객관적 요소’라고 하였으므로 옳지 않다. (대법원 2010. 10. 28. 2010도2877)
㉡(X) 사실의 적시는 반드시 사실을 직접 명시하는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어떤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그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수 있다면 간접적·우회적 표현으로도 사실의 적시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1. 5. 14. 91도420)
㉢(O) 어떤 표현이 명예훼손적인지는 사회통념에 따른 객관적 평가로 판단한다. 따라서 가치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표현으로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2007도5077)
㉣(O)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시간적·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나 진술을 뜻하고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 2000. 2. 25. 98도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