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채용 2차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소송비용을 편취하려 한 경우에는 애초에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 사기죄의 불능범이 된다.
①(X) [소송비용편취사건]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사기죄의 불능범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판결이유]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의 청구는 소송비용액확정절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손해배상금청구의 소 등으로 6 ❚ PMG 박문각 경찰학원 2020년2차경찰채용시험형법문제및해설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소송비용의 청구방법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가진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2005도8105).
②(O) (대법원 2008.4.24. 2007도10058)⇨기본범죄가 미수이더라도 중한 결과가 발생하면 기수라는 취지
③(O) 대법원 ᅠ1992.9.8,ᅠ92도1650
④(O) (대법원 1999.4.13. 99도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