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1999.7.1.부터 시행된 청소년보호법에서 숙박업이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업소로 변경되고 개정 당시 부칙에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그 변경은 청소년의 숙박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이므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12.8. 2000도2626).
②(O)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러한 해석이 죄형법정주의 내지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9.9.25. 2016도1306).
③(O)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제5조 제4항이 같은 조 제1항의 예비음모는 처벌한다고만 규정하고 그 형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위 예비음모를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1977.6.28. 77도251).
④(O) 대부업법 제2조 제1호의 '금전의 대부'는 기간을 두고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하므로, 문화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면서 그 대금으로 금전을 교부한 것은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9.26. 2018도7682).
⑤(O)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는 여전히 중국의 영토에 속할 뿐 대한민국의 영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문서위조죄는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범한 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국인이 아닌 자의 그곳에서의 여권발급신청서 위조는 외국인의 국외범이어서 재판권이 없다(대법원 2006.9.22. 2006도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