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족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행위자가 강제상태를 자초한 경우에는 적법 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도록 만드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를 의미하므로 ‘절대적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강요의 수단인 폭력 또는 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강요자에게는 아무런 죄책을 물을 수 없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강요된 행위는 자기·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협박만 해당하고, 스스로 초래한 강제상태는 제외된다는 문제
㉠(X)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12조). 친족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은 제12조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강요된 행위가 될 수 없다.
㉡(O) 어로저지선을 넘어 어로의 작업을 하면 북괴 구성원에게 납치될 염려가 있으며 만약 납치된다면 대한민국의 각종 정보를 북괴에게 제공하게 된다 함은 일반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리니 피고인이 그전에 선원으로 월선 조업을 하다가 납북되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는 자로서 월선하자고 상의하여 월선조업을 하다가 납치되어 북괴의 물음에 답하여 제공한 사실을 강요된 행위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2. 23. 70도2629) — 스스로 강제상태를 자초한 경우에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07. 6. 29. 2007도3306) 즉 제12조의 폭력은 심리적 폭력(강제적 폭력)을 뜻하고, 피강요자의 신체를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절대적 폭력은 포함되지 않는다(절대적 폭력에 의한 동작은 형법상 행위가 아님).
㉣(X) 강요자는 피강요자를 도구로 이용한 간접정범(형법 제34조 제1항)으로 처벌될 수 있고, 강요의 수단인 폭행·협박과 강요된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어 피강요자에게 제12조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강요자는 폭행죄·협박죄 또는 강요(미수)죄 등의 죄책을 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