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이 乙의 집에 불을 놓은 후, 그 건조물에서 빠져나오려는 乙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막아 현장에서 소사(燒死)하게 한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을 지른 뒤 따로 탈출을 막아 죽게 했다면 방화와 살인은 별개의 행위라서 두 죄가 따로 성립한다.
①(X)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②(O) 형법 제164조 전단의 현주건조물에의 방화죄는 공중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의 안전을 그 제1차적인 보호법익으로 하고 제2차적으로는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여기서 공공에 대한 위험은 구체적으로 그 결과가 발생됨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현주건조물에의 점화가 독립연소의 정도에 이르면 동 죄는 기수에 이르러 완료되는 것인 한편, 살인죄는 일신전속적인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범죄이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불을 놓은 집에서 빠져 나오려는 피해자들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위 방화행위와 살인행위는 법률상 별개의 범의에 의하여 별개의 법익을 해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할 것이니,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③(X) 방화 후 탈출을 막아 소사케 한 행위는 방화행위와 별개의 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83. 1. 18. 82도2341).
④(X) 이 사안에서 사망의 결과는 방화행위가 아니라 별개의 살인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아니라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대법원 1983. 1. 18. 82도2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