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같은 심급에서 기일을 달리하여 여러 번 증언하더라도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가 성립한다.
①(O) 자기 형사사건의 증거인멸은 처벌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하여 인멸하게 하면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0. 3. 24. 99도5275)
②(O)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증인적격이 있으므로, 증언거부권을 고지받고도 허위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2026년 전원합의체에서 이 법리 유지). 그와 같이 증인적격이 인정되는 피고인이 증인신문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60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자신의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허위로 진술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26. 3. 19. 2024도163 전원합의체)
③(X) 같은 심급에서 기일을 달리하여 여러 번 증언하였더라도 최초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하였다면 1개의 위증죄이다.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 나아가 행정소송사건의같은 심급에서 변론기일을 달리하여 수차 증인으로 나가 수 개의 허위진술을 하더라도 최초 한 선서의 효력을 유지시킨 후 증언한 이상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함에 그친다. (대법원 2007. 3. 15. 2006도9463)
④(O) 증언거부권 불고지로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헌법 제12조 제2항에 정한 불이익 진술의 강요금지 원칙을 구체화한 자기부죄거부특권에 관한 것이거나 기타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21. 2008도942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