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①
㉠(X)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5.13. 2011도2021
㉡(O)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에서 말하는 강도 중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도 포함되므로, 준강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1.24. 83도3043
㉢(O)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甲은 乙과 丙이 행한 치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대법원 1988.2.9. 87도2460
㉣(X)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하므로(준강도미수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1.1.26. 70도2518
㉤(O)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소수설)에 의하면, 문리해석상 강도치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므로 준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乙과 丙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도치상미수죄가 성립한다. 형법은 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및 해상강도치사상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