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甲, 乙, 丙은 A가 운영하는 핸드폰대리점에서 최신형 핸드폰을 야간에 절도할 것을 공모하고, 甲은 A가 운영하는 핸드폰대리점 침입에 필요한 특수열쇠를 미리 준비하는 한편 乙과 丙이 절취한 물건을 가져오면 함께 도주하기 위해 범행 현장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대기하기로 하였다. 乙과 丙은 甲이 미리 준비하여 건네준 특수열쇠를 이용하여 위 대리점 잠금장치를 풀고 침입하여 위 대리점 내 진열장에 있던 최신형 핸드폰 30여개를 미리 준비한 가방에 담으려는 순간, 대리점안 작은방에 자고 있던 A가 인기척을 느껴 방문을 열자, 이에 놀란 乙과 丙은 가방을 그대로 둔채 핸드폰 대리점을 나오다가 A의 남편인 B와 마주쳤다. B는 직감적으로 乙과 丙이 절도범인 걸 알고 "도둑이야" 소리치며 乙을 붙잡으려 하자, A는 이 소리를 듣고 B를 돕기 위해서 방에서 뒤쫓아 나왔다. 乙과 丙은 붙잡히지 않으려고 B를 세게 밀쳤고, B는 뒤에 쫓아 나오던 A와 함께 넘어져서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타박상 등을 입었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甲은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것은 인정되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지 않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乙과 丙의 행위에 대해 비록 준강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B가 상해를 입었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甲은 乙과 丙이 행한 치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乙과 丙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행한 행위로 A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경우,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준강도미수와 강도치상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문리해석상 강도치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므로, 준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乙과 丙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도치상 미수죄가 성립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3인 이상의 범인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공모한 후 적어도 2인 이상의 범인이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관계를 이루어 절도의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절도 범행을 한 경우에는, 그 공모에는 참여하였으나 현장에서 절도의 실행행위를 직접 분담하지 아니한 다른 범인에 대하여도 그가 현장에서 절도 범행을 실행한 2인 이상의 범인의 행위를 자기 의사의 수단으로 하여 합동절도의 범행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범성의 표지를 갖추고 있는 한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11.5.13. 2011도2021)
㉡(O)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에서 말하는 강도 중에는 형법 제333조의 죄를 범한 강도뿐만 아니라 형법 제335조에 의하여 강도로서 논할 범인, 즉 준강도도 포함되므로, 준강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4.1.24. 83도3043)
㉢(O)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甲은 乙과 丙이 행한 치상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강도치상죄의 공동정범이 된다. (대법원 1988.2.9. 87도2460)
㉣(X) 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비록 재물의 절취는 미수에 그쳤다 할지라도 강도상해죄의 기수범으로 보아야 하므로(준강도미수와의 상상적 경합이 아니다)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71.1.26. 70도2518)
㉤(O) 진정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성립을 인정하는 견해(소수설)에 의하면, 문리해석상 강도치상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존재하므로 준강도죄가 미수에 그친 乙과 丙의 행위에 대하여는 강도치상미수죄가 성립한다. 형법은 진정결과적 가중범인 인질치사상죄, 강도치사상죄 및 해상강도치사상죄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