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
다음 중 간첩방조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간첩의 기밀 수집을 직접 돕는 행위라야 간첩방조이고, 밥·잠자리 제공 같은 단순한 도움은 아니다.
①(X) 간첩이라 함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간첩방조죄가 성립하려면 간첩의 활동을 방조할 의사로서 그의 기밀의 탐지 수집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숙식을 제공한다거나 또는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도와주었다거나 하는 사실만으로서는 간첩방조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2. 25. 85도2533)
②(X) 간첩을 숨겨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간첩이 군사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하거나 하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서 간첩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면 간첩방조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9. 10. 10. 75도1003)
③(X) 간첩이란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 사항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무전기를 매몰하는 행위를 간첩행위로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망보아 준 행위는 간첩방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1983. 4. 26. 83도416)
④(O) 북한의 대남공작원이 간첩임을 알면서 그를 국내에 상륙시키는 행위는 간첩의 국내 침투를 가능하게 하여 그의 국가기밀 탐지·수집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간첩방조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