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의 보호법익과 처벌 방법을 고려할 때, 혈중알콜농도 기준치 이상의 음주 상태로 동일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았다면 이러한 음주운전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연속된 행위로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이루어지고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7.26. 2007도4404
②(X) 석유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장거래에 의한 사기)와, 분식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분식회계에 의한 사기)는 범행 방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동일하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0.5.27. 2007도10056
③(O)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공무원이 동일한 사안에 관한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일정기간 계속하여 저지른 직권남용행위는 그 상대방이 여러 명이더라도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21.9.9. 2021도2030
④(O) 게임장에서 경품으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한 방법이 문화관광부장관 고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두 차례 기소된 경우, 각 공소사실이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동일 죄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한 것으로 피해법익도 동일하여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나중에 기소된 부분은 이중기소를 이유로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3.29. 2007도595
⑤(O)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회원들로 하여금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게 하고 다른 회원들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한 방법으로 음란영상 배포·전시를 방조한 행위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계속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11.25. 2010도1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