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 법원직 9급 형법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①(O)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를 할 목적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6.9.14. 2004도6432
②(O) 법령에 어떠한 행위의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국 예비·음모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1979.12.26. 78도957
③(O) 음모는 실행의 착수 이전에 2인 이상의 자 사이에 성립하는 범죄실행의 합의로서 그 정형이 없고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나, 음모죄의 성립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되어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등 죄형법정주의 원칙이 형해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확대해석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1.22. 2014도10978
④(X)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는 등으로 그 유효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같은 보험의 본질을 해칠 정도라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하자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만으로는 미필적으로라도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사에 의한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