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증거로 함에 대한 동의의 주체는 소송주체인 당사자이지만,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②(X) 제1심에서 한 증거동의는 제2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공판절차가 갱신되거나 심급을 달리하더라도 증거동의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5.4.28. 선고 2004도4428).
③(O) 서류의 기재내용이 가분적인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한 증거동의도 가능하다.
④(O)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무단퇴정하여 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 대법원 1991.6.28. 선고 91도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