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3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외에는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5.4.28. 2004도4428
②(O)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이는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대법원 2016.3.10. 2015도19139
③(X)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을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전문증거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모든 전문증거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며, 물건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물건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④(O) 증거동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증거동의 의사표시의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5.8.27. 2015도34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