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9급
다음 중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변론을 마치고 선고기일까지 고지한 뒤 검사가 변론재개 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을 신청해도, 법원이 반드시 변론을 재개해 이를 허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①(O) 법원은 공소장변경 허가 뒤에도 사정에 따라 그 허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12.12. 97도2463; 형사소송법 제8조 제2항)
③(O) 친고죄에서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되었음에도 친고죄로 기소되었다가 그 후 당초에 기소된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비친고죄로 공소장변경이 허용된 경우 그 공소제기의 흠은 치유된다.(대법원 2011.5.13. 2011도2233; 대법원 1996.9.24. 96도2151)
④(X) 적법하게 공판의 심리를 종결하고 판결선고기일까지 고지한 후에 이르러서 한 검사의 공소장변경에 대하여는 그것이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된 것이더라도 법원이 종결한 심리를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2018.10.12. 2018도1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