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능력
자백의 임의성 및 임의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은 순수한 소송법적 사실과 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므로 자유로운 증명이 아닌 엄격한 증명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자백의 임의성 유무는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법원이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X)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 참작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임의성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대법원 2000도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