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기일 내 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
㉡친족의 명예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는 협박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경우라면 강요된 행위에 해당한다.
㉢검사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가 곧바로 고소인의 항고를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에 의한 재수사 결과 기소에 이른 경우, 무혐의 처분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는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로서 국내법을 잘 몰라 국내에 입국하면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 는 것으로 착오하였다는 등의 사정은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의 착오에 관한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그릇 인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강요된 행위로 책임이 조각되려면 자기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어야 하고 명예에 대한 협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X)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일 내 지급하지 못하여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위법성조각이 아니라 책임조각의 문제이다.(대법원 2001. 2. 23. 2001도204)
㉡(X)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요건으로 한다. 명예에 대한 협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1983. 12. 13. 83도2276)
㉢(O) 무혐의 처분 직후 고소인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재기수사명령에 따른 재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진 사정에서는, 처분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6. 16. 94도1793)
㉣(O) 일본 영주권을 가진 재일교포가 국내법을 잘 몰라 입국 시 관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사정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지나지 않아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 5. 11. 2006도1993)
㉤(X) 형법 제16조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된다고 잘못 인식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