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대편입 형사법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어차피 대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대여금 용도를 속였다 하더라도 그 기망행위와 재산처분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4.1.17. 83도2818
②(O) 봉침시술의 부작용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반드시 시술을 거부하였으리라고 볼 수 없다면 설명의무 위반과 상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1.4.14. 2010도10104
③(O) 고속도로에서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뒤따르던 차량들의 연쇄추돌을 야기하였다면 정차행위와 사상의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대법원 2014.7.24. 2014도6206
④(O) 주먹으로 복부를 강타한 행위가 피해자 사망에 유력한 원인이 된 이상, 의사의 치료상 과실이 개입되었더라도 그 폭력과 치사의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대법원 1984.6.26. 84도831
⑤(X) 오토바이로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시킨 후 40~60초 뒤 다른 차량이 역과하여 사망한 경우라도, 그러한 후속차량의 역과가 당연히 예상되었다면 최초 충격행위와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0.5.22. 90도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