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乙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이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한 경우
㉢피고인이 상가 관리단의 임시총회에서 피해자가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출되자, 피해자가 뇌물공여죄, 횡령죄 등 전과 13범으로 관리단규약에 의하여 선량한 관리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내용을 담은 서면을 관리단 감사에게 팩스로 전송한 경우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母) 甲과 대화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 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연성은 전파 가능성으로 판단하는데, 게시판 글과 감사에게 보낸 팩스(㉠·㉢)만 공연성이 인정된다.
㉠(O) (공연성 인정)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위 전자게시판은 공단의 임직원 모두가 열람할 수 있는 것이었다. (대법원 2000. 5. 12. 99도5734)
㉡(X) (공연성 부정) 어느 사람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그 사람 본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이야기하였다면, 위와 같은 이야기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사람이 들은 말을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였더라도 위와 같은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대법원 2005. 12. 9. 2004도2880)
㉢(O) (공연성 인정) 피고인이 관리단 감사에게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담은 준비서면을 팩스로 전송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파하지 않도록 요청한 바가 없고 스스로 상가 상인들에게 알리는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피고인이 한 사람에게만 피해자의 전과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은 물론이고 내심으로도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충족한다. (대법원 2008. 10. 23. 2008도6515)
㉣(X) (공연성 부정) 피고인이 丙과 함께 피해자의 병문안을 가서 피고인·甲·乙·丙 4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 대한 폭행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위 발언을 한 것이라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고, 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연성이 없다. (대법원 2011. 9. 8. 2010도7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