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 시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제압 과정이나 직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①(X) 폭행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등이어서 긴급체포 대상인 '장기 3년 이상'의 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도망 우려와 긴급성이 있어도 긴급체포할 수 없다.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형법 제260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전문).
②(O) 자진출석한 사람이라도 조사 과정에서 긴급체포의 요건(중대성·상당한 이유·도망 또는 증거인멸 우려·긴급성)이 갖추어지면 긴급체포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포하는 경우에만 위법하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을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자진출석한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6. 9. 8. 2006도148)
③(X) 체포 시 고지는 실력행사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달아나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제압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또는 제압 후 지체 없이 하면 된다. 이러한 법리는 비단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긴급체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고지는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들어가기 이전에 미리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달아나는 피의자를 쫓아가 붙들거나 폭력으로 대항하는 피의자를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에는 붙들거나 제압하는 과정에서 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라도 일단 붙들거나 제압한 후에는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0. 7. 4. 99도4341)
④(X) 긴급체포서는 즉시 작성해야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승인 요청 기한은 48시간이 아니라 24시간이다.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3항).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2.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