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무통장 입금기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한도를 피해 나눠 입금했더라도, 그 과정에 다른 사람의 업무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O)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22.2.11. 2021도15246).
②(O)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도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오인·착각·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업무담당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위계가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도15246)
③(X)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와 수령계좌를 입력한 후 현금을 투입하고 입력한 정보에 따라 그 돈이 입금됨으로써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한도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1회 1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입금하였더라도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2.11. 2021도15246).
④(O)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필요 없이 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고,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대법원 2021.3.11. 선고 2016도14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