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건축허가권자 공무원 甲은 실무담당자 乙의 방조 아래, 빌딩건축허가와 관련하여 건축업자 丙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받았다. 이후 甲은 乙에게 2,000만 원 중 200만 원을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은 건축허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400만 원은 은행에 예금하였다. 丙은 이후 빌딩건축허가가 반려되자 甲에게 공여한 뇌물 전액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甲은 200만 원을 乙에게 사례금으로 주었고, 400만 원을 비용으로 지출하였음을 이유로 예금하여 두었던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위 돈만을 丙에게 반환하였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받은 뇌물을 예금했다가 같은 금액을 돌려줬으면 뇌물 자체 반환이 아니므로 받은 사람에게서 추징하고, 준 사람에게서는 추징하지 않는다.
①(X)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1. 24. 2011도9585) 따라서 종범 乙에게 준 200만 원도 甲으로부터 추징한다.
②(X) 뇌물을 수수한 자가 그 뇌물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로 일부를 지출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1. 11. 24. 2011도9585 참조), 그 지출액을 뇌물의 가액이나 추징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필요비 400만 원을 포함한 수뢰액 전부를 甲으로부터 추징하여야 한다.
③(O) 뇌물로 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 그 예금행위는 뇌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후 수뢰자가 같은 액수의 돈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뇌물 그 자체의 반환으로 볼 수 없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96도2022) 따라서 반환받은 증뢰자 丙으로부터 추징할 수는 없다.
④(X)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이른바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강학상으로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불리고 있으나, 서로 대향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할 뿐 각자 자신의 구성요건을 실현하고 별도의 형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어서, 2인 이상이 가공하여 공동의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공범관계에 있는 자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며,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는 각자 상대방의 범행에 대하여 형법 총칙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범’에는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향범 관계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5. 2. 12. 2012도4842)
⑤(X)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공범에 대한 시효정지의 효력 확장을 정한 같은 조 제2항은 ‘공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제1항)에만 적용되므로, 국외도피로 인한 시효정지는 국외에 있는 범인 본인에게만 효력이 있고 공범 甲에게는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