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린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재정 없이도 심리·판결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②(O)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증언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하였다면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516 판결)
③(X)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다면,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그 증거동의를 철회·취소하더라도 일단 부여된 증거능력은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도5776 판결).
④(O) 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여도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