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수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이 결과를 막으려 애썼어도 결과가 발생했다면 중지미수가 될 수 없어요.
①(X) 중지미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공범이 다른 공범 또는 정범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결과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더라도 결과가 발생한 이상 중지미수는 성립할 여지가 없다. 판례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중지하게 하지 아니한 이상 자기만의 범의를 철회, 포기하여도 중지미수로는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대법원 2005. 2. 25. 2004도8259)
②(O)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였다는 측면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사실의 착오와 다르다. (대법원 2019. 3. 28.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③(O) 특수체포죄(형법 제278조)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80조), 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 제2항)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286조), 인질치사죄(형법 제324조의4)는 ‘제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형법 제324조의5)에 따라 각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④(O) 불능범의 판단 기준으로서 위험성 판단은 피고인이 행위 당시에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이것이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판단으로 보아 결과 발생의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야 한다. (대법원 2005. 12. 8. 2005도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