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관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같이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단, 각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제1심 공판절차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하여야 한다.
㉢사물관할은 같지만,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은 직권으로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 관할 사건이 합의부 관할 사건으로 된 경우에는 법원은 관할권 있는 고등법원에 이송해야 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관할위반이 있으면 결정으로써 관할위반을 선고해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합의부 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사건이 돼도 합의부가 계속 재판하고, 병합심리는 신청으로, 관할위반은 판결로 한다.
㉠(O) 「같은 사건이 사물관할이 같은 여러 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먼저 공소를 받은 법원이 심판한다. 다만, 각 법원에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3조)
㉡(X) 형사소송법은 제8조 제2항에서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반대의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재배당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였어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는데도, 사건을 재배당받은 제1심 및 원심이 사건에 관한 실체 심리를 거쳐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대법원 2013. 4. 25. 2013도1658)
㉢(X)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다.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은 검사나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決定)으로 한 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6조)
㉣(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된 경우에도 법원은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하여야 하고, 항소심에서 변경된 위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7. 12. 12. 97도2463)
㉤(X) 관할위반은 결정이 아니라 판결로써 선고한다.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1조) 「피고사건이 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 때에는 판결로써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