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소년법상 사형·무기형 완화는 법정형이 아니라 실제 처단형이 사형·무기형일 때를 말한다.
①(X)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형법 제9조)
②(X) 피고인이 범행 당시 그 심신장애의 정도가 단순히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그쳤는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이 상실된 상태이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충실한 정보획득 및 관계 상황의 포괄적인 조사·분석을 위하여 피고인의 정신장애의 내용 및 그 정도 등에 관하여 정신의로 하여금 감정을 하게 한 다음, 그 감정결과를 중요한 참고자료로 삼아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 여부를 경험칙에 비추어 규범적으로 판단하여 그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4. 10. 98도549)
③(X)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 근거를 원인행위 자체에서 찾는 견해(구성요건모델·일치설)는 자신을 도구로 이용하는 간접정범과 같은 구조로 보므로 원인설정행위시에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본다. 책임능력 결함상태에서 구성요건 해당행위를 시작한 때를 실행의 착수로 보는 것은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는 견해(예외모델)이다.
④(O) 소년법 제53조 소정의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라는 규정은 소년에 대한 처단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일 때에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는 것이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형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86. 12. 23. 86도2314) 위 판례의 구 소년법 제53조는 현행 소년법 제59조("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이다. ※ 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