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형사법상 허위 진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공범 중 1인이 그 범행에 관한 수사절차에서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다른 공범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로 처벌되지 않으며, 공범이 이러한 행위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8. 1. 2015도20396
②(O) 위증죄에서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9. 1. 17. 88도580
③(O)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함으로써 범인의 발견 또는 체포를 곤란 내지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6. 26. 2008도1059
④(O) 소송절차가 분리된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허위로 진술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 10. 11. 2012도6848
→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