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자백의 보강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자백한 경우,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또는 현장사진이 첨부된 수사보고서는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기에 충분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에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피고인 甲이 乙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乙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피고인 甲의 필로폰 매수행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대법원 1996.2.13. 95도1794
㉡(O) 대법원 2011.9.29. 2011도8015
㉢(X) 피고인의 자백이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이던 그 자백이 증거능력이 제한되어 있고,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이나, 피의자로서의 수사관에게 대한 진술 기타 공판정에서의 진술은 그 어느것이나 독립하여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66.7.26. 81도1314전합) /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된다.
㉣(O)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하는바 제1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지 않은 증거 중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을 공소외 2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한 사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보고는 필로폰 매수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있어도 그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필로폰 투약행위에 대한 보강증거는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2007도1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