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범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구 관세법(1984. 8. 7. 법률 제37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8조 제3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 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및 교사범을 포함하나 종범은 제외 된다. 나. 방조의 대상이 되는 정범의 실행행위의 착수가 없는 이 상 방조죄만이 독립하여 성립될 수 없다. 다. 형법 제98조 제1항에 따른 간첩방조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간첩죄의 법정형에서 형법 제32조에 따른 종범 감경을 하여 처단하여야 한다. 라. 종범에 대한 선고형이 정범보다 가볍지 않다 하더라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 마.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범인도피 교사죄에 해당한다.
정답 ③
①(X) 가. (X) 관세법 제 198 조 제 3 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5. 6. 25. 85도652). 나. (O) (대법원 1979. 2. 27. 78도3113) 다. (X) 형법 제 98 조 제 1 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 총칙 제 32 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중규정인 국가보안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의 반국가단체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도 그 정범인 반국가단체의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86도1429) 라. (O) (대법원 2015. 8. 27. 2015도8408) 마. (O) (대법원 2014. 4. 10. 2013도12079)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X) 관세법 제 198 조 제 3 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5. 6. 25. 85도652). 나. (O) (대법원 1979. 2. 27. 78도3113) 다. (X) 형법 제 98 조 제 1 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 총칙 제 32 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중규정인 국가보안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의 반국가단체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도 그 정범인 반국가단체의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86도1429) 라. (O) (대법원 2015. 8. 27. 2015도8408) 마. (O) (대법원 2014. 4. 10. 2013도12079) 2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가. (X) 관세법 제 198 조 제 3 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5. 6. 25. 85도652). 나. (O) (대법원 1979. 2. 27. 78도3113) 다. (X) 형법 제 98 조 제 1 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 총칙 제 32 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중규정인 국가보안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의 반국가단체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도 그 정범인 반국가단체의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86도1429) 라. (O) (대법원 2015. 8. 27. 2015도8408) 마. (O) (대법원 2014. 4. 10. 2013도12079) 따라서 3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④(X) 가. (X) 관세법 제 198 조 제 3 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5. 6. 25. 85도652). 나. (O) (대법원 1979. 2. 27. 78도3113) 다. (X) 형법 제 98 조 제 1 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 총칙 제 32 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중규정인 국가보안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의 반국가단체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도 그 정범인 반국가단체의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86도1429) 라. (O) (대법원 2015. 8. 27. 2015도8408) 마. (O) (대법원 2014. 4. 10. 2013도12079) 4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X) 가. (X) 관세법 제 198 조 제 3 항은 몰수할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몰수할 수 없는 물품의 범칙당시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범인의 범위는 공동정범자 뿐만 아니라 종범 또는 교사범도 포함된다 (대법원 1985. 6. 25. 85도652). 나. (O) (대법원 1979. 2. 27. 78도3113) 다. (X) 형법 제 98 조 제 1 항의 간첩방조죄는 정범인 간첩죄와 대등한 독립죄로서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게 되어 있어 형법 총칙 제 32 조 소정의 감경대상이 되는 종범과는 그 실질이 달라 종범감경을 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가중규정인 국가보안법 제 4 조 제 1 항 제 2 호의 반국가단체의 간첩방조죄에 대하여도 그 정범인 반국가단체의 간첩죄와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단하여야 하고 종범감경을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9. 23. 86도1429) 라. (O) (대법원 2015. 8. 27. 2015도8408) 마. (O) (대법원 2014. 4. 10. 2013도12079) 5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