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해경 승진

중지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행위자가 요청하여 제3자와 함께 이루어진 결과방지행위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본다.

㉣타인의 재물을 공유한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자의로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해의 고의로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 차례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자의로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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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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