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행위자가 요청하여 제3자와 함께 이루어진 결과방지행위는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자의에 의한 중지 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본다.
㉣타인의 재물을 공유한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였다면, 그 후 자의로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더라도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해의 고의로 목 부위와 가슴 부위를 칼로 수 차례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자의로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불길이나 피를 보고 겁이 나서 그만둔 것은 스스로 멈춘 것이 아니라 장애로 멈춘 것이다.
㉠(O)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대법원 1997. 6. 13. 97도957)
㉡(X) 결과방지는 반드시 행위자 혼자 할 필요는 없으므로, 행위자가 자의로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면 의사·소방관 등 제3자의 도움을 받아 결과를 방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통설). (형법 제26조)
㉢(O) 중지미수라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하는 것으로서 장애미수와 대칭되는 개념이나 중지미수와 장애미수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범죄의 미수가 자의에 의한 중지이냐 또는 어떤 장애에 의한 미수이냐에 따라 가려야 하고 특히 자의에 의한 중지중에서도 일반사회통념상 장애에 의한 미수라고 보여지는 경우를 제외한 것을 중지미수라고 풀이함이 일반이다. (대법원 1985. 11. 12. 85도2002)
㉣(O) 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횡령행위는 기수에 이르고 그후 가등기를 말소했다고 하여 중지미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가등기말소 후에 다시 새로운 영득의사의 실현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두개의 횡령행위는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1978. 11. 28. 78도2175)
㉤(X)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9. 4. 13. 99도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