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수사 및 재판을 받을 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이 2월의 구속기간의 만료에 따라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하는 것
㉣경찰청장이 주민등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것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수사기관 및 구치소 당국이 ‘사건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게 수사·재판 중 재소자용 의류를 입히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O) "수사 및 재판단계에서 유죄가 확정되지 아니한 미결수용자에게 재소자용 의류를 입게 하는 것은 미결수용자로 하여금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심리적인 위축으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도주 방지 등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화될 수 없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유래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5.27. 97헌마137)
㉡(X)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파기환송 후 구속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X) "무죄추정을 받는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수사기관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도주, 항거 등을 억제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승이나 수갑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5.14. 96도561)
㉣(X) "이미 수집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ㆍ전산화하여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것만으로 신체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거나 신체활동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영장주의 내지 강제수사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없고, 경찰청장의 보관 등 행위가 범죄현장에서 지문이 채취된 자 또는 지문정보가 보관되어있는 모든 국민의 유죄추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05.5.26. 99헌마513 등)
㉤(X) '죄명'은 수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법률상 명칭이다. 공소장에도 "죄명"을 기재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호) '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유죄를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없다. /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