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예금주인 피고인이 제3자에게 편취당한 송금의뢰인으로부터 자신의 은행계좌에 계좌송금된 돈을 출금한 사안에서, 피고인은 예금주로서 은행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므로, 위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498 판결)
②(X)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곧 사기죄는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고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040 판결)
③(O) 피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한 일이 없음에도 매수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의 등기가 말소될 뿐 피고인이 그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소송사기)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도1451 판결)
④(X) 부동산중개업자인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권을 매도하면서 그 입주권을 2억 5,000만 원에 확보하여 2억 9,500만 원에 전매한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인이 매수인을 기망하여 차액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512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