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몰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 하여 구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허위신고의 대상물 나.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기는 하나, 판결선고 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것 다. 관세법 소정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밀반입 바이올린 라. 범행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기는 하나, 효력을 상실한 압수․수색 영장에 의하여 압수한 것 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전매계약)을 체 결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8조 제1호 위반행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받은 대금
정답 ③
①(X) 가. (X) 관세법 제 188 조 1 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48 조 1 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4. 6. 11. 74도352). 나. (O) 몰수는 압수되어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5. 24. 76도4001) 다. (X)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92도700). 라. (O)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 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마.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 차 계약) 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전매계약) 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8 조 제 1 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 3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인 ‘1 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 ’ 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 48 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2007도7353) 없음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②(X) 가. (X) 관세법 제 188 조 1 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48 조 1 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4. 6. 11. 74도352). 나. (O) 몰수는 압수되어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5. 24. 76도4001) 다. (X)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92도700). 라. (O)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 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마.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 차 계약) 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전매계약) 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8 조 제 1 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 3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인 ‘1 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 ’ 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 48 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2007도7353) 1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가. (X) 관세법 제 188 조 1 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48 조 1 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4. 6. 11. 74도352). 나. (O) 몰수는 압수되어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5. 24. 76도4001) 다. (X)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92도700). 라. (O)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 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마.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 차 계약) 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전매계약) 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8 조 제 1 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 3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인 ‘1 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 ’ 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 48 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2007도7353) 따라서 2개로 구성된 이 선지는 옳다.
④(X) 가. (X) 관세법 제 188 조 1 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48 조 1 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4. 6. 11. 74도352). 나. (O) 몰수는 압수되어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5. 24. 76도4001) 다. (X)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92도700). 라. (O)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 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마.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 차 계약) 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전매계약) 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8 조 제 1 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 3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인 ‘1 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 ’ 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 48 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2007도7353) 3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
⑤(X) 가. (X) 관세법 제 188 조 1 호 소정의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 위 물건은 신고의 대상물에 지나지 않아 신고로서 이루어지는 허위신고죄의 범죄행위 자체에 제공되는 물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형법 48 조 1 항 소정의 몰수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74. 6. 11. 74도352). 나. (O) 몰수는 압수되어있는 물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선고전 검찰에 의하여 압수된 후 피고인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하여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5. 24. 76도4001) 다. (X) 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7. 28. 92도700). 라. (O)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은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고, 한편 법원이나 수사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으나, 몰수는 반드시 압수되어 있는 물건에 대하여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몰수대상 물건이 압수되어 있는가 하는 점 및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압수되었는가 하는 점은 몰수의 요건이 아니다. 이미 그 집행을 종료함으로써 효력을 상실한 압수 · 수색영장에 기하여 다시 압수 · 수색을 실시하면서 몰수대상물건을 압수한 경우, 압수 자체가 위법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것이 위 물건의 몰수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대법원 2003. 5. 30. 2003도705). 마.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1 차 계약) 을 체결한 자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 3 자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 ( 전매계약) 을 체결한 것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 8 조 제 1 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전매계약에 의하여 제 3 자로부터 받은 대금은 위 조항의 처벌대상인 ‘1 차 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행위 ’ 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형법 제 48 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법원 2007. 12. 14. 2007도7353) 4개로 구성한 것은 위 각 판단과 일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