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남용이론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면 그 증거를 빼면 될 뿐,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①(O)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 재량권의 행사에 따라 공소제기하였다 하여 공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9. 25. 90도1613)
②(O) 검사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형사적 제재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소를 제기할 재량을 가지므로(형사소송법 제246조, 제247조), 수사·기소 단계에서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③(X) 변호인이 주장하는 불법연행 등 각 위법사유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배제할 이유는 될지언정 공소제기의 절차자체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0. 9. 25. 90도1586)
④(O) 검사가 관련사건을 수사할 당시 이 사건 범죄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를 입건하여 관련사건과 함께 기소하는 것이 상당하기는 하나 이를 간과하였다고 하여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할 뿐 아니라, 검사가 위 항소심판결 선고 이후에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한 것이 검사의 태만 내지 위법한 부작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6. 2. 13. 94도2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