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관여(가담)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까지 하여야만 공범이 성립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유책하지 않은 때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은 극단적 종속형식이 아니라 제한적 종속형식의 내용이다.(형법 제31조)
②(O)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신이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야 성립하는 자수범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벌되지 아니하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다. 여기서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도17733 판결)
③(X) 업무상의 임무라는 신분관계가 없는 자가 그러한 신분관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면 신분관계 없는 공범에게도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일단 신분범인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만, 과형에서는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아니라 단순배임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여야 한다.(형법 제33조)(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도10047 판결)
④(X) 사기의 공모공동정범은 반드시 사전에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하여 기망방법을 구체적으로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모관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4도15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