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에게 乙의 삼촌인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도록 교사하고, 이에 따라 乙이 A의 신용카드를 절취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이 乙이 절취하여 온 A의 신용카드를 취득하였더라도 甲에게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A와 동거하고 있다면, 乙의 절도죄는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따라 형이 면제된다.
㉢甲이 위 신용카드를 자신의 것인 양 속이고 옷가게에서 옷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면, 사기죄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가 성립하고 양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甲이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훔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가 따로 성립해 실체적 경합이 된다.
㉠(X)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1969. 6. 24. 69도692) 본범의 정범이 아닌 교사범은 본범이 영득한 재물을 취득하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하므로, 절도를 교사한 甲이 乙로부터 신용카드를 취득하면 절도교사죄와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제323조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 제328조 제1항, 제344조) 2025. 12. 31. 개정 형법은 종래 동거친족 등에 대한 필요적 형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를 모두 친고죄로 정하였으므로, 乙이 A와 동거하더라도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A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 ※ 판례 변경(법 개정)에 따라 지문을 현행 기준으로 정비함.
㉢(O)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6. 7. 12. 96도1181)
㉣(X)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8. 6. 12. 2008도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