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5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①(O) 형사소송법 제15조 제1호에 따르면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 또는 특별한 사정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피고인은 관할이전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피고인을 교도소 소장이 검사의 이송지휘 없이 다른 교도소로 이송처분한 경우에는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관할이전신청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83.7.5. 83초20
②(O)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그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은 고등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③(X) 제1심에서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따라 단독판사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합의부는 공소장변경허가결정을 하였는지 관계없이 사건의 실체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하고 사건을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할 수 없다. 대법원 2013.4.25. 2013도1658
④(O) 형사소송법 제5조에 따르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는바, 이에 따른 관련 사건의 관할은 고유관할사건 및 그 관련사건이 반드시 병합기소되거나 병합되어 심리될 것을 전제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8.6.12. 2006도8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