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현행범인 체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체포사유의 판단은 현행범인체포서에 기재된 죄명에 의하여야만 한다.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을 위반하여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한 자가 주거가 분명한 때에는 현행범인 체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현행범 체포 사유는 체포서에 적힌 죄명에 묶이지 않고, 관공서 주취소란은 벌금 상한이 60만원이라 주거가 분명해도 체포할 수 있다.
㉠. (X)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체포서를 보면 그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란에 피고인의 행패의 과정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의 행패 행위 전체를 범죄행위로 평가하여 체포의 사유로 삼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다만, 위 체포서에는 죄명으로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만, 범죄행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안에서 죄명은 체포 후에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죄명에 의해 체포 사유가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9. 28. 2005도6461)
㉡. (O)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2007. 4. 13. 2007도1249)
㉢. (O)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경위 및 그에 관한 현행범인체포서와 범죄사실의 기재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것이 논리와 경험칙상 장소적·시간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라면 그 체포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인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8. 10. 9. 2008도3640)
㉣. (O)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제212조 내지 제21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
㉤. (X)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법정형인 벌금의 다액이 50만원을 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경미사건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