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범죄가담형태는?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동정범은 서로 함께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므로 한쪽만 가담 의사를 가진 편면적 공동정범은 인정되지 않는다.
①(O)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에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1962. 3. 29. 4294형상598)
②(X) 공동정범은 행위자 상호간에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범죄를 공동실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의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행위자 상호간에 있어야 하며 행위자 일방의 가공의사만으로는 공동정범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5. 14. 84도2118)
③(O) 편면적 종범에서도 정범의 범죄행위 없이 방조범만이 성립될 수 없다. (대법원 1974. 5. 28. 74도509) 판례는 정범이 방조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른바 편면적 종범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그 경우에도 정범의 실행행위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④(O) 공모공동정범은 공동범행의 인식으로 범죄를 실행하는 것으로 공동의사주체로서의 집단 전체의 하나의 범죄행위의 실행이 있음으로써 성립하고 공모자 모두가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여 이를 실행할 필요가 없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모에 의하여 수인간에 공동의사주체가 형성되어 범죄의 실행행위가 있으면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의 사주체로서 정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1983. 3. 8. 82도3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