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장물취득은 점유를 이전받는 때 이루어지므로, 계약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인도받을 때 장물인 정을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①(O) 취득·양도·운반·보관과 알선 모두 같은 법정형이다.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62조)
②(O) 이중매도 배임죄로 영득한 것은 재산상 이익이고 부동산 자체가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다. 형법상 장물죄의 객체인 장물이라 함은 재산권상의 침해를 가져 올 위법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물건으로서 피해자가 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본건 대지에 관하여 매수인 " 갑"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줄 임무가 있는 소유자가 그 임무에 위반하여 이를" 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여 준 경우에는 위 부동산소유자가 배임행위로 인하여 영득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이고 위 배임범죄에 제공된 대지는 범죄로 인하여 영득한 것 자체는 아니므로 그 취득자 또는 전득자에게 대하여 배임죄의 가공여부를 논함은 별문제로 하고 장물취득죄로 처단할 수 없다 (대법원 1975. 12. 9. 74도2804)
③(O) 횡령을 교사한 자는 정범이 아니므로 그 횡령물을 취득하면 장물취득죄도 성립하고 횡령교사죄와 경합범이 된다. 횡령 교사를 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이 성립된다. (대법원 1969. 6. 24. 69도692)
④(X) 장물취득은 점유를 이전받는 때(인도받을 때) 이루어지고 고의도 그때를 기준으로 하므로, 계약 당시 몰랐더라도 인도받을 때 장물인 정을 알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재물을 취득하여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재물을 인도받은 후에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고 하여 그 재물수수행위가 장물취득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대법원 2006. 10. 13. 2004도6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