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판례의 입장과 가장 어긋나는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참고인이 거짓 확인서를 써서 내는 것은 거짓 진술과 같아서 증거위조죄가 아니다.
①(O) 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는 것이다. 국정원에서 파견된 영사가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공무의 일환으로 작성한 확인서 등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10. 29. 2015도9010)
②(O) 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란 표시된 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를 말하고, 주관적 요소로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으로 족하며, 그 인식은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다(대법원 2015. 10. 29. 2015도9010 참조).
③(O)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 또한 하관은 소속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 명백히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 (대법원 1999. 4. 23. 99도636)
④(X)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 등에서 직접 진술 또는 증언하는 것을 대신하거나 그 진술 등에 앞서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교부하여 제3자가 이를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 아닐뿐더러,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으므로, 증거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7. 28. 2010도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