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①(O) 체포죄는 계속범으로서 체포의 행위에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적 계속이 있어야 기수에 이르고, 신체의 자유에 대한 구속이 그와 같은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으로 그친 경우에는 체포죄의 미수범이 성립할 뿐이다. 대법원 2020.3.27. 2016도18713
②(O) 체포·감금죄는 사람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정신병자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02.10.11. 2002도4315
③(O)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3.1.10. 2002도4380
④(O)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6.5.25. 2003도3945
⑤(X)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11.9.29. 2010도5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