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범 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단계에서 별도 범죄의 현행범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이상 영장을 사후에 제시할 필요는 없다.
①(O) 시험지는 날짜만 바꾼 같은 사안이고, 판례는 이 현행범 체포를 적법하다고 보았다. 피고인이 바지선에 승선하여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입하는 범행을 실행 중이거나 실행한 직후에 검찰수사관이 바지선 내 피고인을 발견한 장소 근처에서 필로폰이 발견되자 곧바로 피고인을 체포하였으므로 이는 현행범 체포로서 적법하고, 체포 당시 상황에서 피고인이 밀입국하면서 필로폰을 밀수한 현행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그에 관한 검찰수사관의 판단이 경험칙에 비추어 현저히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6. 2. 18. 2015도13726).
②(O)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에 관한 판례 그대로이다.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4. 13. 2007도1249).
③(O)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후에 무죄가 되었다고 위법해지지 않는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적법한 공무집행이 전제로 되는데,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 기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8. 23. 2011도4763).
④(X)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한 단계에서 피의자가 별도의 범죄를 저질러 그 범죄의 현행범인으로 적법하게 체포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의자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21. 6. 24. 2021도4648). 따라서 사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지문은 옳지 않다.